전국 전과자 763만명 달해...경찰청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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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년 6월말 현재 경찰전산망에 기록된 범죄경력자(전과자)의 수가 모두
7백63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법사위 강수림 의원(민주)이 경찰청에 서면질의해 받은 자료에 따
르면 구류 이상의 전과기록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경찰전산망에는 구류.
벌금형을 포함, 초범이 4백65만9천9백48명, 재범이 1백48만3천9백2명으로
전체 전과자의 80%가 넘으며 구류.벌금형만으로 전과자로 기록돼있는 사
람이 6백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난 사건이 4백88만4천여건, 10년이상 경
과가 3백15만3천5백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교통관계법, 행정법규 위반 및 각종 과실과 관
련된 벌금.구류 등 처분이 전과기록에 올라 평생을 따라 다니고 있다"
며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삭제해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백63만7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법사위 강수림 의원(민주)이 경찰청에 서면질의해 받은 자료에 따
르면 구류 이상의 전과기록을 모두 수록하고 있는 경찰전산망에는 구류.
벌금형을 포함, 초범이 4백65만9천9백48명, 재범이 1백48만3천9백2명으로
전체 전과자의 80%가 넘으며 구류.벌금형만으로 전과자로 기록돼있는 사
람이 6백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벌금형을 받고 5년 이상 지난 사건이 4백88만4천여건, 10년이상 경
과가 3백15만3천5백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교통관계법, 행정법규 위반 및 각종 과실과 관
련된 벌금.구류 등 처분이 전과기록에 올라 평생을 따라 다니고 있다"
며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전과기록을 삭제해
정상인으로서의 생활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