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보유한 건물가운데 임대된 부분에 대해 국세청이 비업무용
판정을 내려 중과세하자,은행들이 일제히 소송을 내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신탁은행 한국외환은행 제일은행등 7개 시중은행은 14일 서울중
부세무서등 4개 세무서를 상대로 "지점건물가운데 일반업체에 임대해준
부분을 비업무용으로 판정,국세청이 부과한 86-90년도 법인세 및 방위
세 41억원을 취소하라"는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
에 냈다.
은행들은 소장에서 "은행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남는 공간을 임대업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임대해줘 세금까지 내오고 있다"며 "세무당국이
이 임대수입이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
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