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0일 3당 간사회의를 열어
안기부법 대통령선거법 중앙선관위법 지방자치법 정치자금법등 5개법안
의 개정협상을 위해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12일부터 가동키로 합의했다.

이날 3당간사들은 법안심사소위를 민자 3, 민주 2, 국민당 1의 비율로
구성하되 활동은 국정감사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29일까지 7일간만 하기
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