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선 공무원들의 업무상 기업체방문이 금품수수등 부조리요인이
되고있다고 보고 불필요한 현장방문을 크게 줄여 나가기로 했다.

총무처는 이를위해 3일 공진청 및 시-도공무원들이 연 1회 기업체를
방문해 실시하고있는 정기공장검사제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검사형식으로
바꾸기로 하는등 57개 현장방문사무의 근거법령과 지침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는 동일사업장내에서 대기 수질 소음 진동등 분야별로 실시
되고있는 공해배출시설점검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를 위해 금년말까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 및 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