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희영기자]경기도는 건설부로부터 2만가구의 민간주택건설물량을
추가할당받음에 따라 4.4분기중 1만8천8백90가구를 분양할수 있게됐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전체로 4.4분기물량을 이미 1천1백10가구나
초과소진,연내 분양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건설부로부터 2만가구를
추가할당받아 초과소진분을 뺀 나머지를 시.군별로 추가배정했다.

이번 추가배정은 고양 3천6백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안산
2천6백50가구,성남과 의정부에 각1천9백가구,수원 1천5백가구,구리
1천2백가구순으로 배분됐다.

군지역에는 3천9백20가구가 할당된 가운데 용인에 9백가구,남양주에
8백가구,안성에 5백50가구등이 추가배정됐다.

그러나 이번 추가할당에서 동두천은 물량이 남아있음을 감안,오히려
3백가구를 줄여 4.4분기중 17가구만 분양할수있도록 했으며 과천 여주 이천
옹진군등엔 추가배정되지않았다.

이에따라 연간 할당물량을 이미 초과했던 고양(39가구초과)을 비롯
안산(1백50가구)의정부(81")등 11개시와 포천(32가구초과)화성(53")등
9개군이 연내 추가사업승인이 가능하게됐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물량배분관리를 이미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신청분을
우선허가키로하고 택지개발사업등 공공사업물량을 중점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