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21세이상인 사람만이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할수 있도록 하던것을 운전
경력 1년이상으로 완화했다.
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등의 자동차운수규칙을 개정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교통부는 또 택시운전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등으로 고발돼
자격정지처분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2박3일동안의 합숙훈련을 받도록했다.
이 개정령은 또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내년1월부터
화물차조합이 자체적으로 운전사의 안전운행자격을 심사한뒤
운전자격확인증을 발급해 차내에 의무적으로 배치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