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의 예방과 치료를 전담하는 산업보건전문인력이 법정기준보다 크게
모자라 직업병전문의 확보가 시급하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상 전문의는 1천
4백90명을 확보해야 하나 20%에도 못미치는 2백73명뿐이다.

간호사도 법정기준인원 6천2백66명의 32.1%인 2천1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생기사의 경우는 4백36명으로 법정기준인원 5천9백42명의 10%에도
못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