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3일 오전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교류협력분과위 제
7차회의를 열어 교류협력분야 부속합의서내용에 대한 절충을 벌일 예정
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당국
승인과 자유로운 왕래를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애제거등 주요쟁점 조항
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당국승인문제와 관련,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
진 하기 위해서는 당국간 승인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
편<자유왕래를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장애를 제거해야 한다>는 북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