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법개정에 담긴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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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세법개정안은 중간근로소득계층과 중소기업의 세금감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임금인상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고
구조조정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것이다.
그러나 개정작업과정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완전배제시키지 못해
정치논리에 밀린 세법개정이라는 비난소지도 남겨놓고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은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개정의 큰
골격은 공제한도확대와 세율구조조정이다.
공제한도를 대폭 늘린것은 근로자에대한 세부담을 일단 낮춰놓고 보자는
뜻이다. 다만 전액공제구간조정을 20만원밖에 올리지 않은것은
면세점인상을 가능한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것이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면세점이하의 근로자비율이 우리나라(56%)는
미국(7.1%)일본(17%)등 선진국에비해 크게 높아 국민개세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셈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것도 봉급생활자는
누구나 "유리지갑"을 지닐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처럼 노출되어 원천징수된다. 의사 변호사등
고액소득계층과 음성소득자는 물론 기타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고려,다소나마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책적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수있다.
소득세율구조와 누진단계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손질됐다.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그대로 두고 중간소득계층이하의 누진단계를 한단계 더
늘린것은 전체세수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 계층에 커다란 혜택을
주게된다.
그 계층이 바로 월소득 1백만 2백만원의 봉급생활자들로 세경감률이
33%나될 정도로 수혜폭이 크다.
세율체계조정을 이렇게 한데는 이유가있다. 이 계층에 속한 사람이
과세대상근로자의 24%(전체근로자의 10%)에 그치고 있지만 세부담액은
5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차원에서 그동안 일었던 논란을
누그러뜨려보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맞벌이부부 특별공제제도신설이나 동거노부모에 대한
의료비공제확대,보험료공제한도 확대등은 시대의 흐름을 세제에 반영키위한
것이다.
조감법을 고쳐 중소기업에대해 세금을 경감토록 한것은 세제차원에서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기술개발이나 고유상품수출 에너지절약및 폐자원재활용유도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무조건 세금경감보다는 세제유인을
통해 제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깔고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대통령선거등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오히려 앞선감이 있다는데 큰 문제가있다. 여당의 요구에 의해
또 세제가 임시방편으로 운용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한시적 세제경감"은
결코 바람직한것이 못되고 오히려 세수차질등 부작용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한시적"이라곤하나 한번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거두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분만 따져봐도 1조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예산액 38조5백억원의 3%를 넘는 수준이다. 아직은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돼 직.간접세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재정상의 문제도
야기할수 있다.
<유화선기자>
있다.
임금인상에 따라 봉급생활자들은 세부담에 대한 불만을 터뜨려왔고
구조조정기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점이
감안된것이다.
그러나 개정작업과정에서 정치권의 요구를 완전배제시키지 못해
정치논리에 밀린 세법개정이라는 비난소지도 남겨놓고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법은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개정의 큰
골격은 공제한도확대와 세율구조조정이다.
공제한도를 대폭 늘린것은 근로자에대한 세부담을 일단 낮춰놓고 보자는
뜻이다. 다만 전액공제구간조정을 20만원밖에 올리지 않은것은
면세점인상을 가능한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것이다.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는 면세점이하의 근로자비율이 우리나라(56%)는
미국(7.1%)일본(17%)등 선진국에비해 크게 높아 국민개세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을 의식한 셈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한것도 봉급생활자는
누구나 "유리지갑"을 지닐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근로자들의 급여는 유리알처럼 노출되어 원천징수된다. 의사 변호사등
고액소득계층과 음성소득자는 물론 기타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고려,다소나마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자는 정책적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볼수있다.
소득세율구조와 누진단계조정도 같은 맥락에서 손질됐다. 최저세율과
최고세율을 그대로 두고 중간소득계층이하의 누진단계를 한단계 더
늘린것은 전체세수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들 계층에 커다란 혜택을
주게된다.
그 계층이 바로 월소득 1백만 2백만원의 봉급생활자들로 세경감률이
33%나될 정도로 수혜폭이 크다.
세율체계조정을 이렇게 한데는 이유가있다. 이 계층에 속한 사람이
과세대상근로자의 24%(전체근로자의 10%)에 그치고 있지만 세부담액은
52%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형평성차원에서 그동안 일었던 논란을
누그러뜨려보자는 의도도 깔려있다.
맞벌이부부 특별공제제도신설이나 동거노부모에 대한
의료비공제확대,보험료공제한도 확대등은 시대의 흐름을 세제에 반영키위한
것이다.
조감법을 고쳐 중소기업에대해 세금을 경감토록 한것은 세제차원에서
경제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신기술개발이나 고유상품수출 에너지절약및 폐자원재활용유도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무조건 세금경감보다는 세제유인을
통해 제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를 깔고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은 대통령선거등을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오히려 앞선감이 있다는데 큰 문제가있다. 여당의 요구에 의해
또 세제가 임시방편으로 운용된다는 부작용도 있다. "한시적 세제경감"은
결코 바람직한것이 못되고 오히려 세수차질등 부작용만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한시적"이라곤하나 한번 깎아준 세금을 다시 거두기는 어려운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치로 내년도분만 따져봐도 1조2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이는
예산액 38조5백억원의 3%를 넘는 수준이다. 아직은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돼 직.간접세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재정상의 문제도
야기할수 있다.
<유화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