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정원식국무총리가 서명한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의 비준시기를 93년 상반기중에
검토,결정키로했다.

정부는 31일 정총리가 주재하고 17개 관련부처장관이 참석한가운데 열린
"지구환경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포함한 산업 환경
협상대책등 3개분야 44개의 세부대책과제를 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대책에 따라 정부는 우선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개도국조항을 적용받기로 함에따라 프레온가스의 연간 1인당사용량을
91년의 0.8kg 에서 오는 93년까지 0.3kg 으로 줄여야 한다. 또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동안은 사용량이 0.3kg 으로 동결된다.

정부는 당초 선진국특례 조항가입을 검토했으나 이에 가입할경우 96년부터
프레온가스를 전혀 사용할수 없게되는 점을 감안,당초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93년까지의 사용량 감축필요에따라 프레온가스의 업종별 업체별
사용량을 배정하고 부족분은 대체물질의 수입으로 충족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프레온가스 대체물질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7월
신규법인을 설립한데 이어 대체물질인 HCFC생산공장을 94년까지
완공키로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온실가스배출축소를 위한
기후변화종합대응전략을 개발케하기로 했다.

이밖에 폐기물의 재활용등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기간에 제정키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