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가사2단독 김창섭판사는 28일 윤모씨(36.여)가
문모씨(40)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남편
이나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막연한
사실만으로 이혼사유를 삼을 수 없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
윤씨는 87년 남편과 시집식구로부터의 학대를 견디다못해
지금껏 별거하던중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