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구박'이혼 사유 안돼...<매일신문> 입력1992.08.29 00:00 수정1992.08.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지법 가사2단독 김창섭판사는 28일 윤모씨(36.여)가 문모씨(40)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막연한사실만으로 이혼사유를 삼을 수 없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 윤씨는 87년 남편과 시집식구로부터의 학대를 견디다못해지금껏 별거하던중 이혼소송을 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한경ESG Vol.57 - 2026년 3월호 한경ESG Vol.57 - 2026년 3월호글로벌 ESG 뉴스 브리핑 [이슈 브리핑] ESG 공시 의무화 ‘초읽기’…기업 대응 분수령[이슈 브리핑] ... 2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AI기반 통합 자동화 솔루션 전략 본격화 글로벌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전문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산업 자동화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국내 제조 기업들의 '자율제조' 전환 지원에 나섰다. 창립 190주년을 맞아 ... 3 "실리콘밸리에도 없던 파격"…기업이 AI 석·박사학위 준다 [현장+] LG그룹이 4일 서울 마곡 K스퀘어에서 'LG AI대학원' 개원식을 열고 국내 최초 교육부 인가 사내 대학원의 공식 출범을 선포했다.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정규 석·박사 학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