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구박'이혼 사유 안돼...<매일신문> 입력1992.08.29 00:00 수정1992.08.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구지법 가사2단독 김창섭판사는 28일 윤모씨(36.여)가 문모씨(40)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남편이나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막연한사실만으로 이혼사유를 삼을 수 없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 윤씨는 87년 남편과 시집식구로부터의 학대를 견디다못해지금껏 별거하던중 이혼소송을 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HK직캠|이성경, '우아한 드레스 자태 뽐내며~' 배우 이성경이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프레드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이디얼 라이트' 론칭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 2 HK직캠|김혜수, '눈 뗄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 배우 김혜수가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프레드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이디얼 라이트' 론칭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 3 HK직캠|BTS 진, '완벽 비주얼에 시선강탈' 그룹 BTS 진이 13일 오후 서울 역삼동 조선팰리스 강남에서 열린 프레드 하이주얼리 컬렉션 '무슈 프레드 아이디얼 라이트' 론칭 기념 포토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