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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부모 구박'이혼 사유 안돼...<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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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가사2단독 김창섭판사는 28일 윤모씨(36.여)가
    문모씨(40)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남편
    이나 시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막연한
    사실만으로 이혼사유를 삼을 수 없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
    윤씨는 87년 남편과 시집식구로부터의 학대를 견디다못해
    지금껏 별거하던중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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