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한번 합의를 해 주었다면
다른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번복할 수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6일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치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규피고인(30.택시운전사.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합의가 철회됐다는 이유로 금고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써준 합의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로 봐야한다"고 전제한뒤 "피해자가 일단 합의를
해준뒤에는 다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철회할수 없다"고 밝혔다.

이피고인은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정릉1동 사무소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강모씨(47)등 2명을 치어 각각 전치 12주와 8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피해자측이 써준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었으나
피해자측이 수술비가 많이들었다는 등의 이유로 합의를 철회하고 진정서를
재판부에 내는 바람에 유죄가 인정돼 금고 8월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