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0일 연말대선에 대비, 현대통령의 임기만료 1백80일전이
되는 오는 28일부터 각정당 대통령후보자들의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이를위해 중앙및 지역선관위직원들을 단속요원으로 위촉, 선거
법위반행위가 적발되는대로 현장시정 또는 사직당국고발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28일부터 기부행위가 전면금지됨에 따라 대통령후보자의 기증
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선거법위반으로 다뤄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