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년간 국내기업 40% 세무조사 받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난 3년간 국내기업의 약40%가 세무조사를 받은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업은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을 꺼리고 있다. 국세심사청구제도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은편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상의가 12일 발표한 세무행정에 관한 의견조사결과
나타났다. 서울지역 4백개업체를 대상으로한 이조사는 세법 법인세신고
세무조사 세무행정지도등 기업세무행정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국내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실무상 의문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67%) 세법을 찾아보거나 스스로 해결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기업은 26.5%였다. 반면 세무공무원과 상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기업내부의 세무상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상담을 해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수 없다는 생각도
복합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무실무자들은 세무업무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상담,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4.5%가 해결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결정도가 큰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거의 해결된다는 긍정적인 답은 16.7%에 불과했다. 담당공무원과의
세무상담이 별로 도움을 주지못한다는 것을 반영한것이다.
세무당국의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않았다. 전체응답자의
16.1%만이 세무당국의 민원처리가 비교적 신속하다고 답했을뿐이다.
전체의 48%는 "보통"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조금더디다는 응답이 30.3%,매우
더디다는 5.6%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지연된 민원에 대해선 납세자가
지연사유를 충분히 알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심사청구의 경험과 그 결과를 물어본 질문에는
"세무서입장만 대변하는것 같다"는 의견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다.
심사청구절차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사람도 2.9%였다.
반면 국세심사청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응답은 26.5%를 차지했다.
이렇게볼때 납세자들은 이제도를 실질적인 구제수단보다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수있다.
최근 3년동안 법인세나 부가세 세무조사를 최소한 1회이상 받은 기업은
전체의 38.9%에 달했다. 1회받은 경우가 31%,2회는 5.6%였으며 3회이상은
2.3%에 그쳤다.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은 60.1%에 달했다. 이는 세무당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무조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무조사시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친절한 편이라는 의견이 17%에
그친 반면 별느낌이 없다가 16.7%,위압적이다는 응답도 6.2%나 됐다.
세무조사후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의 18.3%가 상세히
설명해준다고 답해 세무공무원의 근무태도는 그런대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16.3%에 달해 개선되어야
할 점도 상존하고 있다.
<송재조기자>
기업은 세무공무원과의 상담을 꺼리고 있다. 국세심사청구제도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높은편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상의가 12일 발표한 세무행정에 관한 의견조사결과
나타났다. 서울지역 4백개업체를 대상으로한 이조사는 세법 법인세신고
세무조사 세무행정지도등 기업세무행정전반에 걸쳐 실시됐다.
국내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은 실무상 의문이 생기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분(67%) 세법을 찾아보거나 스스로 해결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기업은 26.5%였다. 반면 세무공무원과 상의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이는 기업의 세무담당자들이
기업내부의 세무상 문제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상담을 해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수 없다는 생각도
복합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세무실무자들은 세무업무에 대해 담당공무원과 상담,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4.5%가 해결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문제의 성격에 따라 해결정도가 큰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뜻한다.
거의 해결된다는 긍정적인 답은 16.7%에 불과했다. 담당공무원과의
세무상담이 별로 도움을 주지못한다는 것을 반영한것이다.
세무당국의 민원처리에 대해서도 불만이 적지않았다. 전체응답자의
16.1%만이 세무당국의 민원처리가 비교적 신속하다고 답했을뿐이다.
전체의 48%는 "보통"이라는 입장을 보였고 조금더디다는 응답이 30.3%,매우
더디다는 5.6%를 차지했다. 이에따라 세무당국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지연된 민원에 대해선 납세자가
지연사유를 충분히 알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납세자보호를 위한 국세심사청구의 경험과 그 결과를 물어본 질문에는
"세무서입장만 대변하는것 같다"는 의견이 전체의 42%로 가장 많았다.
심사청구절차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사람도 2.9%였다.
반면 국세심사청구가 공정하게 이뤄진다는 응답은 26.5%를 차지했다.
이렇게볼때 납세자들은 이제도를 실질적인 구제수단보다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볼수있다.
최근 3년동안 법인세나 부가세 세무조사를 최소한 1회이상 받은 기업은
전체의 38.9%에 달했다. 1회받은 경우가 31%,2회는 5.6%였으며 3회이상은
2.3%에 그쳤다.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기업은 60.1%에 달했다. 이는 세무당국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세무조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세무조사시 담당공무원의 태도가 친절한 편이라는 의견이 17%에
그친 반면 별느낌이 없다가 16.7%,위압적이다는 응답도 6.2%나 됐다.
세무조사후 결과는 어떻게 통보받는가 라는 질문에 전체의 18.3%가 상세히
설명해준다고 답해 세무공무원의 근무태도는 그런대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람에따라 다르다는 의견도 16.3%에 달해 개선되어야
할 점도 상존하고 있다.
<송재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