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등 대전지역 대형백화점및 슈퍼마켓이 농약잔류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채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시민건강을 보호키위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긴요한 실정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 대전백화점 삼부프라자 한양스토아등
대형유통점들은 쌀 보리 배추 무등 31개 잔류농약허용기준 강화품목
농산물에대한 농약함량검사 의무화를 이행치않고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유통업체들이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외면하고있는 것은 실험장비가
고가인데다 경영주의 인식부재,농산물의 짧은 유통기간,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의지 부재등의 때문으로 풀이되고있다.

동양백화점은 농산물에대한 농약잔류검사를 충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뒤 부적판정을 받은 12 13%의 농산물을 폐기처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구원측은 한번도 검사의뢰를 받은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백화점도 이들 품목에대한 잔류농약검사를 철저히 하지않고 판매하고
있으며 삼부프라자 한양스토아도 역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있지
않은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업계관계자들은 "백화점들이 자체실험실을 갖추고
농약잔류검사를 한다는것은 무리"라며 "공동물류센터 설치를 통한 일괄적인
안전성 검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올상반기동안 12개품목 24건을
유통업체에서 수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0년9월 국민다소비식품 31개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강화하고 백화점 슈퍼마켓등 유통점에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