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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여론조사 위법 ...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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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는 대선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조사하는 것은 현행 대통령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지난3일 국민당의 김효영사무총장이 국내 월간지와 일간지에
    대선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고 있는 것과 관련,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선관위는 이 회신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그
    소속정당에 대한 인기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권자의 지지성향을
    조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법 제65조(인기투표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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