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당은 28일 국가기관의 도청행위남용을 심의, 감독하기위해 국회법사위
직속의 심의위원회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당의 정장현의원은 이날 `공안당국의 불법도청 언제까지 계속할것인가''
라는 광화문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정치적 목적의 불법전화도청이나 우편검열
을 봉쇄키 위해 책임있는 절차를 통해서만 예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사위소속의 심의위원회는 법관자격을 소지한 3인이상의 위원을 포함, 4명
으로 구성하고 국무총리는 도청등 예외조치의 신청자(안기부장 검찰총장등
수사기관의 장)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제도적 장치
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