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진료거부할땐 의료인 즉각 형사고발...보사부 입력1992.07.24 00:00 수정1992.07.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보사부는 앞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병-의원의 진료거부나 불성실한 진료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의료인을 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보사부는 최근 응급환자 진료거부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4일 오후 각 시-도 및 의료관련 단체 관계자회의를 긴급 소집,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환자 진료관리 특별대책을 시달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스릴러로 변질된 '황혼 로맨스'…전 연인 납치 흉기 휘두른 70대男 전 연인을 납치한 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스토킹 혐의로 전 연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7... 2 故 김새론 母, 직접 입장 밝혔다…"딸 명예 회복·사이버레카 단죄 위해" [전문] 배우 고(故) 김새론의 어머니가 딸의 비보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김새론의 어머니는 14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를 통해 "새론이는 언론을 향해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3 연일 강행군…'장외 투쟁' 일변도에 민주당 내서도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일 도보행진과 릴레이 단식농성 등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줄기각이란 악재까지 겹치면서 지도부는 당을 일치단결시켜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