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동력자원부가 지난 13일 고시한 대형건축물 냉난방온도제한
기준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대상건축물을 조사한뒤 시-구청 및 에너지관리
공단과 합동으로 대상건축물의 실내온도를 측정키로 했다.

규제대상건축물은 <>연면적 3천평방m이상의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 <>연면적
2천평방m이상의 숙박시설등이며 제한온도는 여름 섭씨26-28도, 겨울 18-20도
등이다. 서울시는 제한온도기준을 지키지않는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온도측정방법은 대상건축물 1개소당 3곳을 임의로 선정, 바닥으로부터 1.5-
2m지점의 온도를 5분간 측정, 산술평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