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씨 `특경법'위반 구속...검찰, 이중사기극 결론 입력1992.07.18 00:00 수정1992.07.1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보사땅 사기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는 17일 명화건설회장김인수씨(40)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위반과 공문서위조등 혐의로구속했다. 검찰은 김씨가 김영호씨등과 짜고 고위층을 내세우거나 정보사령관명의의 부대이전 합의각서를 위조하는등의 수법으로 정명우씨(55)일당에게 정보사땅을 불하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말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건설사 해외 진출을 삼성이?…수출길 열고 사업 확장 '속도'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싱스 프로' 등 인공지능(AI) 기업간거래(B2B) 솔루션을 제공한다.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3 [마켓PRO]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쓸어담은 1% 주식 초고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