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8월1일부터 한달간을 총기류소지 허가갱신 자진신고기

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기간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지니고 있는

총기를 불법무기로 보고 회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