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소지 허가갱신,8월중 자진신고받아 ...서울경찰청 입력1992.07.15 00:00 수정1992.07.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경찰청은 8월1일부터 한달간을 총기류소지 허가갱신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이기간중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선 지니고 있는 총기를 불법무기로 보고 회수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역사 반복될까"...19세기 개항과 크립토 혁명의 '닮은 꼴' [한경 코알라] 코인, 알고 투자하라!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매주 수요일 아침 발행하는 코알라를 받아보세요!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역... 2 [스페셜⑥] LG이노텍·BGF리테일, 에너지 전환·안정적 수익 '뒷심' [한경ESG]-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 4, 5위 - LG이노텍, BGF리테일 -⑥LG이노텍과 BGF리테일이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에서 뒷심을 발휘해 5위 안에 입성... 3 [스페셜⑤] 금호석화, 고부가 제품 전환 가속화…미래 성장 투자 [한경ESG]- 2025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가 3위 -금호석유화학 ⑤금호석유화학은 친환경 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재무건전성 강화 및 주주환원 확대 등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