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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부두직통관제 9일부터 시행 ... 48시간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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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테이너수입화물을 하역 즉시 부두에서 통관시켜주는 부두직통관제가
    9일부터 시행,그동안 하역후 10 15일이상 걸리던 컨테이너수입화물의
    통관소요시간이 48시간이내로 단축되게됐다.

    관세청은 9일 부산세관과 용당세관에 부두통관과를 신설,이날부터 관할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로 들어오는 컨테이너수입화물에 대해선
    부두직통관을 할수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전체 컨테이너수입화물의 절반가량이 이들 부두를 통해
    반입된다고 지적,부두직통관제의 시행으로 컨테이너화물의 통관지연및
    운송료등의 부대비용발생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돼 1천억원가량의
    물류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컨테이너수입화물은 부두내장치장에 통상5일이상 보관된뒤
    부두밖의 컨테이너장치장이나 보세창고로 재운송,그곳에서 5일이상
    머무른후 통관절차를 밟아야했다. 때문에 통관에 10 15일이상이
    소요,원자재공급에 차질이 발생할뿐만아니라 보관료 운송비등의
    추가비용부담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비해 부두직통관제는 하역전에 수입신고나 보세운송신고를
    완료,컨테이너수입화물을 부두밖의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재운송하지않고
    현장에서 통관시켜줌으로써 곧바로 목적지로 운송케하는 제도이다.
    세관에서 검사해야할 물품은 수입신고서등을 보고 미리 선별,하역 즉시
    부두내 세관검사장으로 옮겨 그곳에서 검사한뒤 통관시켜준다.

    또 화주가 부두에서 통관절차를 밟지않고 희망하는
    목적지보세운송,통관하고자 할때는 화물하역전에 보세운송면허를
    신청하면된다.

    관세청은 이를위해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내에 세관 검역소 은행등을
    설치,수출입통관 동식물검역세금납부등 통관과 관련된 절차를 부두내에서
    마칠수 있도록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전면시행되는 자성대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의
    직통관실시결과를 보아 이를 다른부두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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