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전자파장해(EMI)검정 대상기기에 모니터 키보드등 5개
정보통신기기류를 포함시켜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EMI검정을 받은 부품으로 조립된 개인용컴퓨터(PC)도 EMI검정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검정미필에 의한 유통단속대상이 되지않게 됐다.

체신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파장해검정대상기기 확대내용을
고시, 오는 8월부터 <>모니터 <>개인용컴퓨터용 마더보드<>키보드<>개인용
컴퓨터용 전원공급기<>입출력인터페이스중 모니터용 카드등 5개품목에 대해
EMI검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로써 체신부가 시행하는 EMI검정대상기기는 유선통신단말기류의
구내교환기등 9개품목,정보기기류의 PC등 16개품목,전기.전자기기류의
전기세탁기등 5개품목등 모두 30개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특히 이번 검정대상기기의 확대로 PC의 경우 완제품의 검정을 받거나
EMI검정에 합격한 5개부품으로 PC를 조립하더라도 아무런 법적단속없이
판매유통시킬수 있게 됐다.

체신부는 그러나 EMI검정에 합격한 부품으로 조립한 PC라도
전자파검정규칙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통을 단속할
방침이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EMI검정에 합격한 부품으로 조립한
PC인지 여부를 체크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용산전자상가의 PC조립업체들은 지난달 조립PC에 대해 대당
31만8천원의 검정료를 물고는 도저히 영업을 할수 없다며 부품에 대해
EMI검정을 받도록 해줄것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