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마약류사범이 자신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정당성을 입증
하지 못할 경우 불법재산으로 간주,전재산을 몰수할 방침이다.
대검은 1일 유엔마약협약 가입을 앞두고 마약사범에 대한 법세계적인
공동대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관련 특례법''(가칭)
을 마련,보사부 및 법무부등 관계기관에 보냈다.
이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마약류사범에 대해 기소만 하게 되면 피
의자 명의의 전재산에 대해 가압류처분을 할수 있으며 그후 피의자가
그재산에 대해 마약거래와 무관한 것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모두 정부가 몰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