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네온광고 1시간단축에 따른 광고료 공제기준율이 8%로 확정됐다.

1일 한국광고주협회와 한국광고물제작업협회는 지난 6월1일부터
동자부고시에 의거,밤11시부터 12시까지 심야 네온광고가 중지된데따른
광고료 공제기준율 조정을 수차례 협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올림픽대로변의 네온광고료의 경우 종전 월평균 3천5백만원에서
3천2백20만원,노량진역앞 유한양행의 비콤씨네온광고료는 1천1백만원에서
1천10만원으로 조정되는등 각광고물의 위치등에 따라 광고료가 인하
조정되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