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사망사고등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여섯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30일 한번에 벌점 30점을 넘는 교통사고를 내 면허정지처분
을 받은 운전자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교정교육을 의무화한다고 밝혔
다.
이는 지난4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여섯시간의 교정교육을 받
지않으면 면허정지기간이 지나도 경찰서에 영치된 운전면허증을 되돌려
받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