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알콜 17도 이상 술광고 금지 ... 방송심의규정 개정 입력1992.06.30 00:00 수정1992.06.30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7월1일부터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주류광고가 금지되고,각종 세제류광고는 오용과 남용을 막기위해 표준사용량과 사용법및 주의상항을 밝혀야 한다. 또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보호를 위해 괴성이나 고함의 내용이 담겨있는 프로는 사전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개정된 방송심의규정을 7월1일부터적용한다고 밝혔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딸기 뷔페 유행하더니 이 정도였나…'대박'난 이 곳 딸기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커지면서 외식업계에서도 딸기 관련 메뉴를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15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이츠가 운영하는 뷔페 레스토랑 애슐리퀸즈의 지난 1~2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 톰리 "6주 내 최고 회복" vs. 건들락 "침체 확률 60%"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3월 14일 금요일> 눌렸던 스프링이 튀어 오른 것 같았습니다. 20일 만에 10% 급락했던 뉴욕 증시는 호재들이 나타나자 폭발적 반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문제는 &... 3 美 정부 "올해 1월, 한국 민감 국가 목록 최하위 범주에 추가" 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이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