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30일자) > 대기업의 특허공유합의 신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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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우리가 사는 길은 기술밖에
없다.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과 경제를 되살리는 길도,21세기 선진화를
실현할 한국경제의 미래도 해답은 기술이다. 필요한 기술 특히 첨단기술을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동시에 남보다 빨리 확보해서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남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이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두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기술은 값비싼 로열티도 문제지만
저마다 높은 장벽을 쳐 특히 첨단기술은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산기술개발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쏟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있다.
이런 때에 전해진 금성사와 삼성전관의 상호특허공유계약(크로스라이선스)
체결합의소식은 이만저만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 합의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일뿐아니라 특히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징적인 라이벌 대기업
간의 특허공유 시도라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으며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다.
7월 10일께 정식 서명발효될 예정이라는 이 계약에 의해 양사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서로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함은 물론 지금까지
기업비밀사항으로 취급하여 밝히기를 꺼려왔던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협상내용을 상호 공개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통상압력에
공동대처할수 있게 된다.
양사가 공유하게될 특허는 주로 컬러TV브라운관 컬러TV모니터
액정표시화면(LCD)등 3개분야 관련기술로서 그 수효가 정확하게
몇개인지,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것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관련회사는
물론이고 특허청에서까지 단지 국내분 5,800건 국외분 1,700건등 도합
7,500건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속에는 등록된것 외에 출원중인것도
포함되며 또 발명도 있지만 실용신안등 개량된 기술이 많다고 전해진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특허의 내용이나 수효가 아니다.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게 상식으로 돼있는 기업사회의 거대한 두
라이벌회사가 지금까지 보지못 못해온 전혀 새로운 차원,새로운 내용의
생존전략 발전전략으로 그와 같은 계약에 합의를 본 그 참신하고 전향적인
자세와 분위기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이 계약은 어려운 우리 경제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가능성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든다. 우리 기업의 숨은 잠재력과 지혜를 엿보게한다. 작년
한해 외국에 지급된 기술사용료(로열티)는 총11억8,400만달러나 되었다.
도입건수는 감소하는데 지급액은 갈수록 증가한다.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전기피로 돈을 주고도 살수없는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스스로 연구개발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가령 제1차 기계
부품 소재국산화5개년계획(86 91년)에서 목표했던 4,542개 품목가운데 고작
47. 5%만을 성공시킨 저조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많지 않고 아직 갈길이 먼 국산기술이지만 가진것만이라도 국내기업간에
상호 무상으로 교환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값진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확보에 제3의 새로운 활로이며 한편 고가의
외국기술을 경쟁적 이중적으로 도입하는 손실을 막고 각자의
고유기술개발노력을 북돋워주는등 잘만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할
훌륭한 시도이다.
두 기업의 이번 합의가 좋은 교훈이자 밑거름이 되어 다른 분야 다른 많은
기업으로 그와 같은 계약이 계속 확산되었으면한다. 그러자면 먼저 상호
교환할 고유기술과 특허를 기업각자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계약은 주고 받는 내용이 꼭 등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균형이
이루어질때 비로소가능하며 확산될수가 있다. 이런계약이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새삼 고취할 좋은 자극제가 될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수준높은 고유기술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과 같은
국내서의 공유계약뿐아니라 외국과의 크로스라이선싱(cross-
licensing)방법으로 긴요한 외국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손에 넣을수 있다.
물론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을 올릴수도 있는건 더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술수출액은 지난해에 3,516만달러로 아직 엄청난 역조이지만
전년보다 61. 3%가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양대사가 이번에 특허공유합의를 보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정부당국에서도 적극 성원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는 이같은 합의를
계속 확산시킴은 물론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그리고 산.학.연의
기술협동체제를 더욱 적극화하는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 그와 같은 노력을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되며 법이나 제도면에 애로가 있으면 과감히
제거해줘야할 것이다
없다. 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과 경제를 되살리는 길도,21세기 선진화를
실현할 한국경제의 미래도 해답은 기술이다. 필요한 기술 특히 첨단기술을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동시에 남보다 빨리 확보해서 활용할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남이 갖고 있는 기술을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거나 자기가
직접 개발해서 이용하는 길밖에 없는데 이 두가지 모두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외국기술은 값비싼 로열티도 문제지만
저마다 높은 장벽을 쳐 특히 첨단기술은 이전을 기피하고 있으며
국산기술개발은 필요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지만 많은 노력을
쏟는데도 성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있다.
이런 때에 전해진 금성사와 삼성전관의 상호특허공유계약(크로스라이선스)
체결합의소식은 이만저만 반가운 일이 아니다. 이 합의는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일뿐아니라 특히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상징적인 라이벌 대기업
간의 특허공유 시도라는 점에서 실로 획기적인 일임에 틀림없으며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다.
7월 10일께 정식 서명발효될 예정이라는 이 계약에 의해 양사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서로 제한없이 무상으로 사용함은 물론 지금까지
기업비밀사항으로 취급하여 밝히기를 꺼려왔던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협상내용을 상호 공개함으로써 외국기업의 통상압력에
공동대처할수 있게 된다.
양사가 공유하게될 특허는 주로 컬러TV브라운관 컬러TV모니터
액정표시화면(LCD)등 3개분야 관련기술로서 그 수효가 정확하게
몇개인지,구체적인 내용이 어떤것인지는 아직 잘 모른다. 관련회사는
물론이고 특허청에서까지 단지 국내분 5,800건 국외분 1,700건등 도합
7,500건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 속에는 등록된것 외에 출원중인것도
포함되며 또 발명도 있지만 실용신안등 개량된 기술이 많다고 전해진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특허의 내용이나 수효가 아니다.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게 상식으로 돼있는 기업사회의 거대한 두
라이벌회사가 지금까지 보지못 못해온 전혀 새로운 차원,새로운 내용의
생존전략 발전전략으로 그와 같은 계약에 합의를 본 그 참신하고 전향적인
자세와 분위기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이 계약은 어려운 우리 경제현실에서 새로운 돌파구와 가능성의 존재를
확인하게 만든다. 우리 기업의 숨은 잠재력과 지혜를 엿보게한다. 작년
한해 외국에 지급된 기술사용료(로열티)는 총11억8,400만달러나 되었다.
도입건수는 감소하는데 지급액은 갈수록 증가한다. 단가가 비싸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전기피로 돈을 주고도 살수없는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결국 스스로 연구개발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러나 가령 제1차 기계
부품 소재국산화5개년계획(86 91년)에서 목표했던 4,542개 품목가운데 고작
47. 5%만을 성공시킨 저조한 성과가 말해주듯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많지 않고 아직 갈길이 먼 국산기술이지만 가진것만이라도 국내기업간에
상호 무상으로 교환이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값진 일이 아닐수 없다.
그것은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확보에 제3의 새로운 활로이며 한편 고가의
외국기술을 경쟁적 이중적으로 도입하는 손실을 막고 각자의
고유기술개발노력을 북돋워주는등 잘만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게할
훌륭한 시도이다.
두 기업의 이번 합의가 좋은 교훈이자 밑거름이 되어 다른 분야 다른 많은
기업으로 그와 같은 계약이 계속 확산되었으면한다. 그러자면 먼저 상호
교환할 고유기술과 특허를 기업각자가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계약은 주고 받는 내용이 꼭 등가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균형이
이루어질때 비로소가능하며 확산될수가 있다. 이런계약이 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새삼 고취할 좋은 자극제가 될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수준높은 고유기술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이번과 같은
국내서의 공유계약뿐아니라 외국과의 크로스라이선싱(cross-
licensing)방법으로 긴요한 외국기술을 보다 용이하게 손에 넣을수 있다.
물론 기술수출과 로열티수입을 올릴수도 있는건 더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기술수출액은 지난해에 3,516만달러로 아직 엄청난 역조이지만
전년보다 61. 3%가 늘어나 기대를 갖게 한다.
양대사가 이번에 특허공유합의를 보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었고
정부당국에서도 적극 성원한 결과로 보인다. 정부와 재계는 이같은 합의를
계속 확산시킴은 물론 기업의 공동 연구개발,그리고 산.학.연의
기술협동체제를 더욱 적극화하는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 그와 같은 노력을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되며 법이나 제도면에 애로가 있으면 과감히
제거해줘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