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차량등록세 면제... 서울시, 8월부터 입력1992.06.29 00:00 수정1992.06.2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시는 오는 8월부터 시내버스에 대한 차량등록세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9일 " 시내버스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차량등록세를 면제키로 했다 " 면서 " 이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30일 개회되는 제55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것 " 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면제예상액은 연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피자에서 치킨·아이스크림까지...확산하는 차액가맹금 소송 [광장의 공정거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 2 건설사 해외 진출을 삼성이?…수출길 열고 사업 확장 '속도' 삼성전자가 해외건설협회와 협력해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스마트싱스 프로' 등 인공지능(AI) 기업간거래(B2B) 솔루션을 제공한다.삼성전자는 5일 해외건설협회와 '국내 건설기업의... 3 [마켓PRO]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쓸어담은 1% 주식 초고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코스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