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는 26일 91개상장기업을 포함한 1백83개사의 92년
외부감사인을 직권지정했다.

이날 증관위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회사는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가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상장법인중 부채비율이 일정기준이상인 회사등
부실감사의 우려가있는 회사들이다.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는 2주일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
증권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증관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주요기업은 현대자동차 경인에너지 한양
한남화학 국제상사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