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간소화,특약등기 면제키로 ... 상공부 입력1992.06.19 00:00 수정1992.06.1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신고일부터4년내에 완료하게 돼있는 공장건축기간을 시,군,구 장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단용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공장등록을 필한 후에는 환매특약등기를 면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이 금융지원을 쉽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미국 11월 구인공고도 1년만에 최저 미국의 11월 구인 공고가 예상보다 더 감소하면서 1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노동통계국은 11월 구인 및 이직률 조사(JOLTS)보고서에서 11월말 기준 구인공고수가 10월의 하향... 2 뉴욕증시,전날 급등후 혼조세속 숨고르기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S&P500이 하루 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강세를 보인데 이어 7일(현지시간) 에는 숨고르기하며 혼조세로 출발했다. 개장직후 49,500포인트를 넘어서기도 ... 3 카카오톡 3년간 로그인 안 하면…휴면전환 없이 '탈퇴' 처리 카카오가 3년간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를 탈퇴 처리하고 개인정보를 파기한다.카카오톡을 포함한 계정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입자의 정보 보관 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으로, 이는 휴면 ...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