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설립 신고일부터
4년내에 완료하게 돼있는 공장건축기간을 시,군,구 장의 직권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단용지를 분양받은 경우에도 공장등록을 필한 후에는
환매특약등기를 면제해 줌으로써 입주기업이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