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컴퓨터 대리수입한 삼성간부 불구속기소...검찰 입력1992.06.15 00:00 수정1992.06.15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지검형사4부 김준규검사는 15일 컴퓨터수입자격이 없는 계열회사를 위해 중고컴퓨터를 대리수입한 삼성물산업무과장 최장석씨(32)와 회사법인 삼성물산(대표 이필곤)을 관세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 민감국가 지정, 두달간 몰랐던 한국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기관 협력에 유의해야 할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했는데도 지난 2개월 동안 한국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과 미국 간 핵심적인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것... 2 결제금액 5년새 18% 곤두박질…"홈플러스 사태 전조증상 수두룩" 대형마트업계 2위인 홈플러스 매출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직전 이미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대체 데이터 플랫폼 한경에이셀(Aicel)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결제금액(보정치)은 올해 1~... 3 여친 살해 의대생 '동성애자 의혹'…"가학적 성행위 요구해" 여자친구를 잔인하게 살해한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최모(25)씨가 동성애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자신의 입신양명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씨는 여성을 속여 혼인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