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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찰중 방범대원폭행 공무집행방해죄 안돼 ... 부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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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경찰관과 함께 순찰근무중이던 방범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죄가 성립되지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부산지법 민사9단독 신창수판사는 11일 부산 북부경찰서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선원 윤승환씨(34.북구 덕천2동 315의4)에 대해
    ?방범대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고 ?피해정도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9일 밤 10시 20분께 부산시 북구 구포1동 동사무소 앞길에서
    일행과 고성방가를 하고 차량통행을 방해하다 북부경찰서 구포1파출소 소속
    김모순경(28)과 함께 이곳을 순찰중이던 방범대원 이광평씨(49)가 제지하자
    "네가 뭐냐"며 주먹 등으로 폭행,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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