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 3년동안 단한차례 조사 전국민을 메탄올공포로 몰아넣은 동방제약의
징코민은 제조허가를 받은이래 단 한차례 약사감시를 받았고 그 감시에서
조차 생산관리상태의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받은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보사부 특별감사팀에 따르면 약사감시 업무처리지침 제4조에는
제약업체에대해 연2회 정기약사감시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사부감시반은 문제의 징코민에 대해 제조허가를 내준 지난89년부터
지금까지 약사감시를 단 한차례에 했을뿐이라는 것이다.

감사팀은 또 담당감시요원 2명이 90년6월9일부터 9일동안 동방제약을
비롯한 77개 제약업체에 대해 감시활동을 했으나 동방제약의
생산관리상태에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정을 내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감사팀은 당시 감시공무원들이 형식적인 감시를 했거나
동방제약측과 유착관계를 맺고 아예 감시를 포기했는지의 여부를
조사,관계공무원을 소급하여 문책할 방침이다.

감사팀은 동방제약측은 89년5월부터 알약의 코팅과정에서 메탄올을
다량으로 사용해오다가 91년말 "동방측이 메탄올을 사용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나돌자 92년1월14일 부랴부랴 "코팅과정에 용매로 메탄올을
사용하겠다"는 제조변경허가를 신청해 보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