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영안실이 연구용으로 제공된 소아사체 여러구를 한개의 관에다
한꺼번에 넣어 처리,사체 1구의 처리비용만을 업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착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위원장 김유미.32)는 29일 오후 병원본관 5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대병원 영안실이 연구용으로 제공된 소아사체 5
10구를 한개의 관에 담아 사체처리업자에게 넘기면서 1구에 해당하는
비용만을 지급하고 병원측이 영안실에 지급한 나머지 비용을 중간에서
착복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이 병원의 윤인희행정실장은 "관계 법규상 사체처리에 있어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도록만 규정돼 있으며 사체를 반드시 개별 관에 넣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영안실의 이같은 행위가 법률상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