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28일 건설부가 확정한 중수도제 도입촉진방안에 따르면 전국 하루
물사용량 1천3백5만t의 약20%인 2백61만t까지 중수도를 보급,물을
절약함으로써 연간 6백억원의 댐과 상수도개발비 하수처리비등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중수도설치대상 시설물과 건축물의 규모를 ?하루
1천t이상의 물을 사용하는 공장?하루 5백t이상의 물을 쓰는 숙박시설
목욕탕 사무용건축물 학교 시장 백화점 병원?3백가구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구체화했다.
또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심의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각종 건축물및 시설물등에도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중수도의 경제성을 높이기위해 중수도 설치자에게는 30%정도의
상.하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 장기저리의 설치비를 융자 지원하는 한편
실정에 맞는 중수도기술개발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