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7일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보호를 위해 금년중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을 현행 5인이상 사업장에서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던 당초
계획을 변경,적용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근로감독관이 크게 부족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현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상당한 충원없이는
전사업장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수는 6백70명으로 5인이상 사업장
13만여개소를 1인당 평균 2백여개씩 맡고있는등 근로감독관수가 절대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다 근로기준법이 전국 사업장(사업장 2백10만개)으로 확대적용되면
1인당 담당사업장은 3천1백여개,근로자수는 1만6천5백여명으로 대폭 늘어나
감독관 충원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노동부는 지적하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적용사업장을 확대한후 근로감독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려면 적어도 3백여명이 충원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