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골재채취업을 하려면 일정한 장비와 시설을 가춰야하며 특히
바다골재채취업의 경우 염분측정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자연보존지구 농지개량시설 그유역과 지정문화재
국방시설 수산자원보전지역등으로부터 일정거리안에서는 골재채취가
금지된다.
건설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법제처심사및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오는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새행령안은 골재수급안정을 위해 건설부장관은 골재채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의 집중개발 비축수출입조정이외에 유통구조개선 운송대책강구
정부및 정부투자기관발주공사의 집행시기조정 주택건설물량의 시기별
지역별조정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했다.
골재채취업등록기준은 골재원별로 차등을 두어 법인은 자본금 3억
15억원인(개인은 6억 30억원)으로 정하고 로우더 굴삭기등의 장비와
쇄석시설등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했다.
이시행령안은 또 1천 이하의 재해복구용및 군사시설용,하천및
해안정비사업용 도로유지용 골재와 2백 이하의 마을단위의 공익사업용및
농약 또는 의약원효용 골재는 허가없이도 채취할수있도록 했다.
골재채취허가기간은 하천바다 육골재의 경우에는 5년이내 산림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골재의 부존량 당해구역의
토지이용전망 주변환경등을 참작하여 정하도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