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인체에 유해한
메틸알콜(일명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의약품들을 수거해 사실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보사부 관계자는 22일 "대한약전이 규정한 메탄올 잔류량 허용기준이
1백?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5개 의약품중 허용치를 넘은 징코민40
(동방제약)만 검사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시중유통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