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공개된지 얼마 안된 상장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부도를
내는등 기업공개제도에 문제가 많다고 보고,기업공개 주간증권사의 사
전심사기능과 사후책임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증권업협회 주최로 열린 `기업공개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토론
회''에서 안문택 증권감독원 부원장보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경쟁력약
화와 3저현상의 퇴조등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진으로 증시가 장기간 침
체양상을 보이면서 상장기업의 부도속출 ,부실감사사례증가 ,상장후 주
가의 공모가 하회 ,대주주의 과다한 자본 이득 획득등 물량위주의 기업
공개추진으로 인한 문제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이 현재 기업공개제도 개선책을 마련중이라
고 말하면서 공개업무를 맡은 주간증권사들이 공개추진기업에 대해 일
정기간 재무상황과 경영실태등을 지도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간사회사가 공개기업과 특약을 맺어 공개후에도 일정기간 대주
주의 보유주 매각 및 거액의 자금차입등을 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감독원은 이와 함께 증권감독원 공개담당부서에 전문심사요원을
확보토록 하고 심사전담기구를 운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공개제도개선안을 곧 확정,이미 감
리절차를 끝냈거나 감리가 진행중인 공개예정기업에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