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소유토지 업무용인정 검토...건설부 입력1992.05.21 00:00 수정1992.05.2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건설부는 주택건설물량할당제로 아파트를 짓지못하고 있는 건설업체소유의 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건설업체가 땅을 사들인뒤 2년이내에 아파트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들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건설업체들이금융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받고있기 때문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인디영화의 반란...‘아노라’ 아카데미 5관왕 “And the Oscar goes to…Anora!”(오스카상의 영광은 아노라에게 갑니다!)신데렐라가 탄생했다. 극장가를 달군 걸작들의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란 관측과 달리 올해 오... 2 박근혜 "尹 구치소 수감 마음 무거워…국가 미래 위해 與 단합했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 3 "피자 위에 이게 뭐야?"…뚜껑 열자마자 '화들짝' [트렌드+] 직장인 남모 씨(27)는 최근 여자친구와의 기념일 이벤트를 피자 가게에서 했다. 전날 피자가게에 미리 문구를 피자에 새기는 레터링 서비스를 신청한 뒤 여자친구와 가볍게 피자 가게에 들르는 식으로 기념일 이벤트를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