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주택건설물량할당제로 아파트를 짓지못하고 있는 건설업체
소유의 토지를 업무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의 이같은 방침은 건설업체가 땅을 사들인뒤 2년이내에 아파트
를 착공하지 않으면 이들 토지가 비업무용으로 분류돼 건설업체들이
금융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받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