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주거환경개선지구 추가지정 ... 미아2지구등 11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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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서울시미아2지구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전국 11개 지구를 주거
환경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에서 각각 3곳 경남양산군 2곳등 11개
지구 13만3천9백70여평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모두 2백8개지구로 늘어났다.
주거환경지구로 새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로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대로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게되며
주민희망에 따라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지구내 1가구당 연리 6 10% 1년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최고
1천4백만원까지 융자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환경개선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에서 각각 3곳 경남양산군 2곳등 11개
지구 13만3천9백70여평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지구는 모두 2백8개지구로 늘어났다.
주거환경지구로 새로 지정된 이들 지구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로서 개선계획을 수립하는대로 환경개선사업에 착수하게되며
주민희망에 따라 기존 주택을 개량하거나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사업지구내 1가구당 연리 6 10% 1년거치 19년상환조건으로 최고
1천4백만원까지 융자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 건축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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