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 112 '' 범죄신고전화를 걸면 경찰청의 전화수신기에 신고자의
전화번화가 자동으로 표시된다.
체신부는 법무부 법제처에 의뢰한 " 경찰청 112 범죄신고전화의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장치 부착에 대한 위법여부 "에 대해 `적법하다''는 통보
를 받고 오는 24일 0시부터 112에 발신자 전화번호 표시장치를 본격 가동
키로 16일 경찰청과 최종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전국 어디서나 `112''에 신고하는 전화번호는
`112안내대''에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신고자가 유-무선전화를 사용하거나
공중전화를 이용해도 모두 기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