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업체를 1개사씩 추가로 선정할수있도록하고
각종 정책금융과 병역특례혜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12일 품질관리및 기술지도사업,5대더하기운동 우수업체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제조업경쟁력강화 분위기 확산계획"을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 계획에서 각종 지원조치를 통해 매년2천개씩 앞으로 5년안에
국제수준의 기술을 갖춘 선진기술업체 1만개사를 집중육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상공부는 이를위해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을
개정,품질관리우수 기업그룹은 주력업체를 추가선정할수 있게 하고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자동화설비자금 금융기관의
일반대출등을 우선지원키로 했다.
또 품질관리활동을 위해 지출하는 교육훈련비 연수비용등을
세액공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화시설도입에 따른 관세감면이나
원자재수급을 위한 할당관세를 우선 적용키로 했다.
병역특례나 생산품구매 근로자주택배정 아파트형공장입주등도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상공부는 이같은 혜택을 받는 품질관리우수업체의 범위를 ?89년이후
품질관리상이나 공업표준화대상 수상업체 ?공장품질관리 1등급업체
?KS표시허가업체등으로 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기술지도사업이 우수한 업체도 정책자금배정과
병역특례혜택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주당 근로시간이 50시간이상,전체 일요일중 3분의2이상 가동,수출및
생산성향상 원가절감실적이 10%이상인 기업체등 5대더하기운동 우수업체는
각종 인허가 사업에 우선권을 주고 회사채발행평점산정이나 정책금융배정때
우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이밖에 품질수준을 국제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오는 93년부터
공장품질관리등급제를 시행하고 국가기술지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산업현장애로기술및 공통과제기술(2천2백개품목 7천5백개업체)을
집중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