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법 적용대상 3백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정 입력1992.05.09 00:00 수정1992.05.09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적용대상을3백인이상 사업장으로 확정했다. 또한 고령자의 연령기준을 55세로 결정하고 대상사업장이 전체 종업원의3%이상 고령자를 고용할 경우 조세감면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을 확정,11일입법예고키로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난곡도 이런 난곡이 없네... 러시아 말로 그려낸 인도의 신비 드넓은 영토를 가졌지만, 러시아의 오래된 꿈은 탁 트인 바다다.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 이름하여 부동항(不凍港). 그 귀한 존재 중 대표 격이 동쪽 끝은 블라디보스토크, 그리고 서쪽엔 발... 2 환멸의 세계에서 "오라! 종말이여" …멜랑콜리아의 장엄한 파멸 우울이 세상을 파멸시킨다. 인류는 절멸하고 지구는 사라진다. 덴마크의 거장 라스 폰 트리에(Lars Von Trier) 감독의 영화 <멜랑콜리아>(Melancholia, 2012)의 마지막 장면이다. 깊은 우울증에 ... 3 中 전기차 가격 전쟁의 그늘…'좀비카' 떠안은 소비자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치열한 가격 전쟁을 견디지 못한 제조업체들이 잇따라 파산하고 있다. 제조사의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