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부동산취득 계속 규제 ... 연수원 체육시설등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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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0년의 "5.8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른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가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이를 해제할 경우 최근 진정국면에 접어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내달 8일 "5.8"대책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부동산신규취득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으나 부동산투기심리가
아직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를 해제할 경우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우려가 있어 향후 1년 정도는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 창고 등 필수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시설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근로자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5.8"대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취득 금지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단계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규취득을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
기업들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계속 금지할 방침이다.
30일 경제기획원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90년의 "5.8 부동산투기억제
특별대책"에 따른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 금지조치가 오는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지만 이를 해제할 경우 최근 진정국면에 접어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을것으로 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내달 8일 "5.8"대책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부동산신규취득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있으나 부동산투기심리가
아직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를 해제할 경우
대기업들의 부동산투기가 재연될우려가 있어 향후 1년 정도는 계속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장부지 창고 등 필수부동산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시설
건설업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근로자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계열기업군의 부동산 신규취득이 앞으로도
계속 금지될 것으로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5.8"대책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수원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부 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신규취득 금지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현단계에서는
부동산투기 억제시책을 지속적으로 밀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신규취득을 계속 규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