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자제외 전공무원 노동운동금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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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종사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 노동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 가입과
관련,해직된 차상철씨가 낸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가공무원법 66조1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28일 전교조 가입과
관련,해직된 차상철씨가 낸 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다른 공무원의 경우
직무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근로3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