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을 상표로는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25일 김상진씨(54.대구시남구
봉덕동506의13)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부적상품등록을 청구하는
거절사정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청구인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적을 청구인이 지정한 의류에 상표로 쓸 경우
상품소지자에게 잡신을 물리칠 수 있다는 비과학적 사고를 조장,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상표등록불가이유를 밝혔다.
대구에서 조그만 기계제작공장을 경영하는 김씨는 입시철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부적을 많이 사용하는데 아이디어를 얻어 이를
입시상품과 시판되는 의류 혁대 모자등에 부착키로하고 12가지의 붉은
부적을 지난 89년 상품으로 출원했다.
김씨는 특허청에서 부적상표등록을 거절하자 이에 불복,특허청
항고심판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상고하는등 3년가까이 부적의 상표화를 위한
고집스런 법적투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