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무금융노련,재무부장관을 서울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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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험노련(위원장 권세원)과 전국 사무금융노련(위원장 최재호)은
25일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기준 5%선에서 제한키위해
행정력을 동원,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용만재무부
장관을 노동조합법위반( 제3자 개입금지)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보험노련등은 고발장에서 " 이장관은 지난 8일 증권사및 보험사 사장
단등을 소집,`임금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15일까지 총액임금 기준 5%선
에서 임금협상을 완전타결하라고 지시하고 미타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에 직접 관
련이 없는 재무장관이 일반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2조(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5일 "최근 정부가 임금인상률을 총액임금 기준 5%선에서 제한키위해
행정력을 동원,노사관계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이용만재무부
장관을 노동조합법위반( 제3자 개입금지)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보험노련등은 고발장에서 " 이장관은 지난 8일 증권사및 보험사 사장
단등을 소집,`임금안정 대책회의''를 열고 15일까지 총액임금 기준 5%선
에서 임금협상을 완전타결하라고 지시하고 미타결 사업장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노사관계에 직접 관
련이 없는 재무장관이 일반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12조(제3자 개입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