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의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설치하는 방안등을 마련, 23일
당.정회의에 보고했다.
이진 환경처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관계부처가 협의중인 폐기물관리
종합대 책(안)에 그린벨트내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차관은 앞으로 10년동안의 쓰레기처리시설 수요를 고려할때
그린벨트내 설치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따라 이미
건설부에 요청한 18개소의 매립지 등 44개 처리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위생매립지 확보가 시급한 직할시 및
광역위생매립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내 설치를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린벨트내에 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될 경우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건설부의 주장에 대해 앞으로 건설되는
위생매립지는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포집시설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매일 복토하는등 완벽한 위생 처리방식으로 운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사용이 끝난후에도 수목을 식재하거나 녹지공간을 조성해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차관은 또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확보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등
직간접 혜택이 가능토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각시도에 영향지역을 지원키 위한 사업기금을
마련하고 영향지역이 2개이상의 시도관할 구역에 속할 경우 시도조합에
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이 기금의 재원은 처리시설운영자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되 출연금은
매년 반입료 수수료 수입의 10%이내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원주, 청주등 6개권역에 광역위생매립지 건설을 추진중이나
이들 시설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를 불식 시키기 위한 대국민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차관은 또 산업폐기물처리와 관련, 신규로 조성되는 공업단지중
30만평이상인 단지와 폐기물발생량이 연간 3만t이상인 단지에 자체처리장을
설치토록 권장하겠다고 밝히고 여신관리규제의 완화를 통해 30대
재벌그룹들의 폐기물처리업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전국을 6개권역으로 구분, 금년부터 오는 96년까지
2천3백억원을 투입해 특정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